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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에대한게임사의 대응(던파)
god1334 | 추천 (0) | 조회 (789)

2010-01-18 23:46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임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10년 1월 10일 특정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한 현금거래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안내 드립니다.

 

게임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시 여러분께 "게임 이용 약관"에 대해 동의를 받습니다.

이후 약관에 따라 게임을 운영하게 되므로, 약관에 현금거래에 대한 제재 항목이

명시돼 있다면, 현금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 이용 약관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던전앤파이터 역시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게임 이용 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관에따라 현금거래자에 대한 이용제재가 가능하며, 현금거래 행위 적발 시 기존과

같이 약관에 의거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 게임 이용 약관 ]

* 현금거래 이용제재

-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캐릭터명

-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 내 채팅 적발 시

- 직접적인 현금거래 적발 시(현금거래 관계 계정 포함)

 

 

던전앤파이터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보실려면 블록을씌여보세요 그대로 복사한거라 색깔이 좀 그렇네요..
 
네...게임사측은 법....법대로 따져..하지만 초반에 가입할때 현거래안하겠다고 승인한것은 너희들이니 현거래하면 게임법에따라 영구정지할꺼야.... 라는게 게임사측 대응입니다....
 
괜히 대놓고 현거래했다가....영정먹지마세요